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우수 누에 품종의 지정
2. 우수 누에 품종 지정 시험
3. 우량 누에씨 생산ㆍ공급 관리
4. 그 밖에 누에씨 생산 기술지도, 교육 등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3.6.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