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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109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3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1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 및 제1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26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