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