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