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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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