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1.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접수
2.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본조신설 2024.7.23]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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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1.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접수
2.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본조신설 2024.7.23]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