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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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