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