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