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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대행기관의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식승인 분야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18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094호,2024.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04호,202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 통보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2023년도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991호,2022.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912호,2021.4.16>

이 규칙은 202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1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06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646호,2016.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09호,2015.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상측기의 검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9호,2012.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04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