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6(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6]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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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6]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