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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1. 온도계

2. 강수량계

3. 기압계

4. 습도계

5. 풍향계

6. 풍속계

7. 일사계(日射計)

8. 일조계(日照計)

9. 적설계(積雪計)

10. 증발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3.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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