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1. 온도계
2. 강수량계
3. 기압계
4. 습도계
5. 풍향계
6. 풍속계
7. 일사계(日射計)
8. 일조계(日照計)
9. 적설계(積雪計)
10. 증발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3.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