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듣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3.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