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에게 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1.3.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