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16조(검정증인)듣기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