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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관측표준화법 › 제7장 보칙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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