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5조(관측기관의 책무)듣기 관측기관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때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관측기준을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