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관측방법)
①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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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 제2장 기상관측의 표준화
①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은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측기관은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기상요소에 대하여는 눈(目)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0.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