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호,2025.9.23>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25호,2024.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로 하고, 제7조를 제2조의2로 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079호,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호,202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0호,202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항공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상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72호,202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18.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을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09호,2015.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15.6.22>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2호,201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3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ㆍ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451호,2012.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1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53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 또는 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각각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37호,2009.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08.5.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8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1조제1항ㆍ제13조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ㆍ별지 제4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ㆍ별지 제5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산업진흥과"를 각각 "기상경영전략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교육담당관"을 "기상인력개발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86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