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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시행규칙

기상법 시행규칙 제14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0>

1. 인력 및 학술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연구기자재 등 각종 시설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다양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 2009.7.10>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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