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3(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2.29][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24.2.29>]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