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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시행규칙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삭제 <2024.2.29>

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4.18, 2024.2.29>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강사 현황(강사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③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5.23, 2014.1.14, 2018.4.18, 2024.2.29>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10.30>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대표자

3. 교육기관의 소재지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1.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29>

[제목개정 2018.4.18]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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