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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79호,2026.9.15>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35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54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14조, 제19조제1호의2ㆍ제2호, 제23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우주항공청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기상법」 제35조제1항"을 "「기상법」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9호 중 "기상업무에 관한"을 "국가기상"으로 한다.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지역에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⑦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⑧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ㆍ지진해일주의보ㆍ태풍주의보ㆍ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ㆍ지진해일경보ㆍ태풍경보ㆍ풍랑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3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에 관한 특보"로 한다.

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부칙 <제32777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47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80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을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3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④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8159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⑭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같은 법 제2조제24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2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0호 중 "「항공법」 제138조제1항"을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31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7호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항공법」 제13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항공법」 제134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886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6332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60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진, 국지적이고"를 "국지적이고"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332>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행정자치부

<33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068호,2014.1.7>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부칙(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2의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제23701호,2012.3.30>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9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874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3조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9호"를 "「항공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⑤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 <제21620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73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본부ㆍ지방항공청"을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지"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로 한다.

⑨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0847호,2008.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9> 생략

부칙 <제19555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기상청장은 2007년도부터 개시되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2조제1항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