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2024.10.22>
2. 삭제<2024.10.22>
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세계기상기구(WMO) 등 기상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2024.10.22>
2. 삭제<2024.10.22>
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