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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시행령

기상법 시행령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이하 "기상레이더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와 국내의 다른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레이더를 공동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활용되는 레이더(이하 "국가레이더"라 한다)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레이더 관측정보의 표준화 및 종합분석 기술 개발

2. 국가레이더 기반의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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