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