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3조의2(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2.14][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3.2.14>]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