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2.14]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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