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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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4.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