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0조(청문)듣기 기상청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