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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법 › 제3장 관측

기상법 제7조의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14>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본조신설 2017.4.18][제목개정 2023.2.14][제7조의2에서 이동 <2023.2.14>]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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