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호,202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호,2024.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34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4 제2호나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기상법 시행규칙) <제756호,2018.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을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706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로 한다.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659호,2016.6.14>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09호,2015.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14.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2012.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 또는 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각각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