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 2장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면허증
3.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면허증 및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