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보수교육)듣기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수(補修)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한다. <개정 2018.4.18>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