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3.20>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신설 2026.3.20>
[제목개정 2026.3.20]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