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4.27>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