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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18호,2026.3.24>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38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2961호,2022.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49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86호,2020.5.19>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2880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을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8159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제27222호,2016.6.1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40호,2014.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69호,2014.1.7>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41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74호,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상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