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듣기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②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