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기상 분야 자격)듣기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상예보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2. 기상감정사: 기상감정기사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