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듣기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8.4.17>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