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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자료 제출)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수요자에게 제공한 기상예보ㆍ기상관측 자료 등 기상정보에 관한 자료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등록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0.25>

[전문개정 2021.6.2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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