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