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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848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⑩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27호,2024.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39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603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586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7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2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163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 및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기상법) <제13162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2456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06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9771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6조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업 및 기상컨설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상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4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의 「기상법」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상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