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①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5.2.3>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시행 2026.3.26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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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 제5장 기상정보의 유통 및 활용 촉진
①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5.2.3>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시행 2026.3.26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