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21조(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듣기 기상청장은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6.3.26 · 법률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