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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5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2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명)으로 본다.
부칙 <제22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장은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청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보좌한다.
부칙 <제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환경부령 제116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명)으로 본다.
부칙 <제1178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0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2.31>
② 삭제 <2026.1.6>
③ 종전의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6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2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부칙 <제1137호,2024.12.17>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2024.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위기협력팀 및 위성개발팀은 2027년 10월 24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위기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후위기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위성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위성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위성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10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0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100호,202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호,2024.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7년 6월 6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78호,202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주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부분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광주지방기상청의 위치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7급 1명)과 항공기상청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4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1.6>
부칙 <제1026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1.6>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1.6>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4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6.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2.25>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8의2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④ 삭제 <2025.2.25>
부칙 <제989호,2022.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3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7년 6월 1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6.2>
부칙 <제976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2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 환경부령 제37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2.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3.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진화산기술팀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17, 2026.1.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1.6>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1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5명 및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 및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7명으로 본다. <개정 2023.12.12, 2025.12.31>
② 삭제 <2025.2.25>
③ 삭제 <2026.1.6>
부칙 <제955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호,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레이더지원팀은 2028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7, 2026.7.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레이더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레이더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레이더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1.12.31>
부칙 <제940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치예보활용팀은 2028년 8월 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7, 2026.7.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수치예보활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치예보활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치예보기획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6.3.24>
제3조 삭제 <2022.12.20>
부칙 <제909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호,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7호,202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2020.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853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2.31>
부칙 <제826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1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7.1>
부칙 <제802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1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2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3.28>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7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1.2.25, 2023.3.28, 2025.2.25>
부칙 <제753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정보보호팀은 2027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2.25, 2023.3.28,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보호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통신기술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3.3.28>
부칙 <제739호,201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06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