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7, 2021.10.29, 2021.12.31, 2023.3.28, 2026.1.6>
1. 예보국: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대응과, 총괄예보관
2.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3.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 수치예보활용팀
4. 지방기상청: 예보과
5.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6.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7. 삭제<2020.7.27>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8.2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