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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기상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연구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8.10, 2023.8.30, 2024.6.25>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9>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ㆍ단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내(廳內)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4. 청내 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집행의 조정

5. 청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7. 청내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8. 간부회의,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 등 청내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9. 국정과제ㆍ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5.6.26, 2016.12.30, 2018.1.9, 2018.3.30, 2020.7.27, 2022.2.22, 2024.6.25>

1. 청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청내 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3. 청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삭제<2019.6.18>

5. 청내 정부기능분류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청내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7. 청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청내 정부업무평가의 계획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의2. 삭제<2021.8.10>

10.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내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2. 청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내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4.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15. 청 소관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의 입안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6. 「기상법」의 개정 총괄

17. 법령의 질의ㆍ회신 총괄에 관한 사항

18.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19. 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20.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

21. 행정절차제도 관련 업무 총괄

21의2. 청원제도 운영의 총괄

2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23.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과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24.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25.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관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2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27.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28.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삭제 <2010.4.13>

⑥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12>

1. 기상업무 및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ㆍ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

3.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사업의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2013.10.16, 2015.1.12, 2018.3.30>

1. 기상청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청내 총괄

3. 동북아 국가와의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관리

6. 청내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파견에 관한 사항

7. 청내 국제회의, 훈련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삭제<2015.1.12>

10.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11.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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