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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기상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21>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209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6195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은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36026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3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24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77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6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97호,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4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3930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2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5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4명(5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과 기상청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48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35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0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80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8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84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2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0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1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6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6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34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66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2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 정원 45명(7급 1명, 8급 16명, 9급 28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1호가목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7015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07호,2015.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상청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73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79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45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